끌림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결혼정보회사 끌림에서 제공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2“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3“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4“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③ 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1회원이 회사로부터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고 다만, 회사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 시 응할 경우는 성혼 시까지 입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가입 시 약속된 횟수의 미팅을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소개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끌림은 가입비가 없습니다(서류인증비는환불이없음), 매칭비(연락처교환시환불없음), 성혼비(초혼-상견례,재혼-동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당사양식회원가입서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졸업증명서 5.주민등록증사본 8.사진
9.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상의 조작,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민·형사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서류 또는 위조서류 제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4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7회원간의 미팅 후 본인들의 의사로 인한 신체접촉이나 금전거래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회원은 미팅참석 시 약속시간준수, 단정한 복장 및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행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9본사는 회원간의 이상 배우자상과 최대한 근접한 상대를 선정하여 만남을 주선토록 하니 회원 또한 본인의 조전과 과도하게 동떨어진 이성상대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 (가입비와 가입기간)
끌림은 가입비가 없습니다.
가입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성혼까지입니다.(제4조 1에 해당되는 경우)
①만남 보류의 신청 없이 1회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미팅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② 연락처 교환시 환불없습니다.
③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경우 미팅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④커플매니저가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사전에 회원간 전화번호 교환시에도 미팅 인정합니다.
⑤ 상대방의 사진을 다른 용도로 사용시 제3자와 공유할 경우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7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
3. 회원간의 결혼 시 (당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확정된 경우 포함)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3.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4.회원이 제6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정보를제공한 경우.단,다소 과장된표현 등 경미한위반이나사소한사항을누락한 경우는제외합니다.
5. 회원이 제6조 제4항에 위반하여 만남보류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만남보류를 신청하고 제출하는 제4조 제2항의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7. 연락처의 변동사항을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만남이 최고 3개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8.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9.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공정거래 약관을 의거함